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소득이 감소하였습니다. 소득감소로 인해 당장 대출 변제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대출상환을 유예해주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제도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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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프리워크아웃 특례" 라고 부르더라구요.
▶ 대상 : 모든 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조건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1. 소득이 감소해야함
- 2019년 연소득 / 소득 개월 = 2019년 평균 소득 > 현재 최근1개월 소득 또는 최근 3개월 소득
2022년 9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므로 잘 조정하시면 1번 조건은 될겁니다.
2. 담보대출은 안됨
-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ㆍⅡ
3. 상환 곤란해야됨. (월소득 - 생계비) < 월 대출 상환액
- 1인 가구 기준 : (월급 - 146만원)
- 2인 가구 : (월급 - 245만원)
- 3인 가구 : (월급 - 314만원)
단, 단기연체(연체 5일 ~ 90일)가 진행중이면 이 상환곤란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4. 신청 시기 제한 있음
- 연체 등록전 : 연체 전 또는 연체 5영업일 미만
- 단기 연체 진행중 : 연체 5일 ~ 90일 => 이 경우에 단기연체 기간의 원리금을 납부하면 기한이익상실이 취소되고 신청이 가능함
▶ 혜택 :
첫 상환일이 6개월 또는 1년 후로 미루어짐. 그동안 이자만 납부함.
▶ 참고 :
- 신용불량의 경우 거절 후 신복위 안내. (이자 납부 못할것 같거나.. 등등)
-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거절 후 신복위 안내. (1개의 은행에서 여러개의 대출을 받으면 -> 1건)
▶ 신청기간 : 2022년 9월 30일까지
- 기간은 상황에 따라 추가연장을 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9월30일입니다.
▶ 신청장소 : 대출받은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 후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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