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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출상환 유예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by 윈드레곤 2022. 8. 9.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소득이 감소하였습니다. 소득감소로 인해 당장 대출 변제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대출상환을 유예해주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제도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제도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는 여기 : https://blog.naver.com/blogfsc/2227904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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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프리워크아웃 특례" 라고 부르더라구요.

▶ 대상 : 모든 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조건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1. 소득이 감소해야함

- 2019년 연소득 / 소득 개월 = 2019년 평균 소득 > 현재 최근1개월 소득 또는 최근 3개월 소득

 

2022년 9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므로 잘 조정하시면 1번 조건은 될겁니다.

2. 담보대출은 안됨

-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ㆍⅡ

3. 상환 곤란해야됨. (월소득 - 생계비) < 월 대출 상환액

- 1인 가구 기준 : (월급 - 146만원)

- 2인 가구 : (월급 - 245만원)

- 3인 가구 : (월급 - 314만원)

단, 단기연체(연체 5일 ~ 90일)가 진행중이면 이 상환곤란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4. 신청 시기 제한 있음

- 연체 등록전 : 연체 전 또는 연체 5영업일 미만

- 단기 연체 진행중 : 연체 5일 ~ 90일 => 이 경우에 단기연체 기간의 원리금을 납부하면 기한이익상실이 취소되고 신청이 가능함

▶ 혜택 :

첫 상환일이 6개월 또는 1년 후로 미루어짐. 그동안 이자만 납부함.

▶ 참고 :

- 신용불량의 경우 거절 후 신복위 안내. (이자 납부 못할것 같거나.. 등등)

-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거절 후 신복위 안내. (1개의 은행에서 여러개의 대출을 받으면 -> 1건)

▶ 신청기간 : 2022년 9월 30일까지

- 기간은 상황에 따라 추가연장을 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9월30일입니다.

▶ 신청장소 : 대출받은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 후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상환유예제도.pdf
0.63MB
a3.pdf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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