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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준] 실업급여 총정리(자격요건/수급기간/신청방법/단시간근로자/부정수급)

by 만호두빵 2023. 11. 2.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두게 될 때 한번 쯤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받는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란?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단, 실직한 아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일부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달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 취업수당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 구직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 지급은 즉시 중단됩니다. 단, 수급기간이 절반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한 후에는 '조기 재 취업수당'을 신청하여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으로 받지 못했던 남은 구직급여의 50%)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 

실업급여는 누가 어떤 돈으로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실직하기 전 회사를 다닐 당시, 월급에서 '고용보험'이라는 걸 공제하여 납부했습니다. (의무납부)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고용'에 대한 '보험'입니다.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보험'에 들었던 우리는 고용보험(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원받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취업알선이나 직무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자격요건의 가장 기본은 

 

1.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보험금을 내놓으라 할 수는 없겠죠.

● 마지막 고용보험 사업장 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고용보험이 6개월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내역도 합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고용보험 사업장 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기간만 산정합니다.)

 

 

2. 마지막 고용보험 사업장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어쩔수 없이 일하는 것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 다시 취업을 할 수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퇴직사유가 자발적 사유이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안됩니다.

단, 자발적 퇴사 이후에 계약직 취업 후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마지막 고용보험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 되어 그때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개월 미만 계약직인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있음)

 

'비자발적'이란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직서 퇴직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퇴직신고) 시 '상실사유'를 알맞게 넣어줘야 합니다.

상실사유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기입해서 고용보험에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상실사유 23번 코드에 따른 "구체적 사유"

 

(위 이미지 내에 표현된 '이직'의 단어는 '떠나다 이'자를 사용하여 '직업을 떠나다' 즉, 퇴직과 같은 의미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고용보험은 상실사유를 의무적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사는 11번코드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선택했는데, 근로자가 권고사직 당했다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양측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상실코드는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 : 적절한 기간 고용보험 납부 + 비자발적 퇴직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
- 계약직의 계약만료 
- 사업장의 폐업
-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한 경우
- 권고사직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사업폐지, 업종전환, 조직폐지, 경영악화, 인원감축 등
-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시 휴업수당 70%미만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및 괴롭힘,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 통근의 곤란함이 발생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등)
-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관련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판단)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퇴직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구직급여) 기간과 금액 

● 구직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을 들었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기준에 맞춰 기간이 산정됩니다.

(단,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기간만 산정)

 고용보험 기간 만50세 미만 만50세 이상
  ~ 1년미만 4개월 4개월
1년이상 ~ 3년미만 5개월 6개월
3년이상 ~ 5년미만 6개월 7개월
5년이상 ~ 10년미만 7개월 8개월
10년이상 ~ 8개월 9개월

 

 

● 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상한액을, 근로자 안정을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였으며 일급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기준 - 매년 달라짐)

현재 (일8시간기준) 일급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일급기준이니 2월은 적고 3월은 더 많겠죠.

30일 기준으로 보면 최소 184만원, 최대 198만원 입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이 307만원 이하 : 30일 184만원 (최소)

- 월급이 330만원 이상 : 30일 198만원 (최대)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위에 언급한 하한액/상한액은 본인이 기존에 근무했던 근무조건이 일8시간(주40시간)이었을 때 해당됩니다.
보통 주5일제에 9to6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되실 겁니다.


▣ 하루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일액 산정도 달라집니다.
  하루8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하한액이 적용되죠. (상한액은 일6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 4시간 이하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여도 4시간으로 봄) : (1일) 하한액 30,784원
- 5시간 : (1일) 하한액 38,480원
- 6시간 : (1일) 하한액 46,176원
- 7시간 : (1일) 하한액 53,872원
- 8시간 이상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도 8시간으로 봄) : (1일) 하한액 61,568원


<급여기초 임금일액 산정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실업급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이더라도 실업급여 계산시 최소 4시간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단시간 근로자 중 일부는 실업급여가 월급의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개정안을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직 후 곧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하면 미리 해야할 일들을 안내하고 돌려보내기 때문에 방문 전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놓고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의 고용센터가 아닌 실거주지의 고용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이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자신의 퇴직사유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살펴보고 대상자가 되는지 1차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PC 또는 모바일 활용 준비

 - PC :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 스마트폰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온라인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어플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최종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작성요청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보험기간과 월급액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실업급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확인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이 없으면 굳이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퇴직할 때 미리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워크넷에 구직신청

이직확인서는 처리완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구직회원 전환 > 이력서 작성 > 구직등록

 

5.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사전교육입니다. (40~50분 소요)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6.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위의 1~5가 모두 완료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조건 '방문'을 해야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방문일=수급자격신청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인터넷으로 미리 작성하여 제출 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 제출 시 고용센터 방문예정일 입력)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활하게 처리 되면 '수급자격이 인정' 됩니다.

 

7. '실업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 인정'은 다른 절차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은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것 입니다. 담당자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 받더라도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달도 실업 상태로 열심히 구직활동 했습니다!" 증명하는 것 입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반복수급자 : 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자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장기·반복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그 외는 온라인으로 1차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모든 수급자가 고용센터 방문해야 합니다.

 

8. 급여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할 경우 : '취업사실 신고서' 제출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자가 아니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면 안됩니다.

취업 즉시 '취업사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마지막 수급일~취업일 전날 까지 계산하여 지급해 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 될 경우 추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

- 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생각보다 많은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당장 걸리지 않더라도 몇주~몇달 후에 적발되기도 하니까 절대 꼼수로 부정수급을 하시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1. 자진퇴사하였으나 회사에 부탁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함.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신청함. 이후 회사에서는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사유를 정정신고 함. 부정수급 적발.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했으나 나머지 실업급여를 모두 받고 싶어서 취업 사실을 숨김. 회사에서는 급여지급 내역을 신고함(원천세,사대보험 등). 부정수급 적발.

#3. 합격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면접&입사를 거부함. 구직급여 지급정지.

# 이 외에도 회사에서 근로자와 결탁하여,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자진퇴사이나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 취업 사실을 숨겨주는 경우(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에는 해당 해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기타사항 

▶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최종 근무지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제도이지 취업제한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근무일과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해당 근무일만큼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다단계판매원수당, 배달라이더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블로그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 배달/방문판매/택배/보험판매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이 중복적용되는데, 실업급여는 마지막 상실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회사다니면서 특수고용직을 투잡하는 경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이후에 다른 업에서 소득감소로 인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일자리를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이력과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 대신 작성한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입사를 거절하는 경우 등)

+ 워크넷에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입사지원,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입사를 거부하는 경우 모니터링으로 적발 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새로운 수급요건 (180일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7일 이내 고용센터 직접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하며,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여행(해외체류)은 단기간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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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나 시행규칙이 변동 될 수 있으니 최신 고용노동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 ]  ← 참고하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바로가기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신청 및 온라인교육,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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