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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전세는 매입할 각오로 들어가세요. 전세사기 조심!!

by 윈드레곤 2022. 8. 9.

 살면서 처음부터 내 집이 뿅! 생기는 경우는 드물죠. 월세나 전세로 시작하기 마련인데요, 대출과 몫돈이 들어가는 "전세"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확인됩니다.

부동산을 통하고, 꼼꼼히 확인하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공부해도 꼼짝없이 당하는 전세사기!!

피 땀 흘린 자금과 보금자리를 통째로 잃을 수 있기에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수법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사기 수법① : 깡통 전세 만들기

1)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법인에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하나 구입합니다. 근저당 없이 서류상으로 깨끗하게.
2) 전세 세입자를 받습니다. (전입,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상관없음)
3) 경매에 넘깁니다.
4) 임금 채권이 대항력있는 세입자보다 우선이므로, 경매 낙찰 금액에서 임금 다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받고 나가야합니다.

 

* 전세사기 수법② : 보증보험 무력화

1) 근저당 없이 서류상으로 깨끗한 부동산을 준비합니다.
2) 전세 세입자를 받습니다.
3) 잔금 날짜 당일에 다른사람에게 매매합니다.
4) 세입자 대항력은 잔금일+1 에 생기고, 보증보험 효력 역시 그렇지만, 잔금일+1 에는 명의자가 바뀌었으므로 대항력이 없게되고, 보증은 무효가 되며 보증보험 효력이 사라집니다.
5) 보증보험은 무력화 되었고 새집주인은 99% 신용불량자 이기 때문에, 전세금은 못받는다고 봐야합니다.
6) 특히 요즘 현재 유행하는 전세사기로는 잔금일 당일에, 새 집주인이 취득후 대부업체(LTV제한없음)등에서 최대치로 대출후 근저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차순위로 밀리게되고 경매넘어가면 한푼도 못받게 됩니다.

 

* 전세사기 수법③ : 바지 사장 강제경매

1) 근저당 없이 서류상으로 깨끗한 부동산을 준비합니다.
2) 전세 세입자를 받습니다.
3) 적당한 날짜에 바지 사장(신불자)에게 매매합니다.
4) 새 집주인(바지사장)은 보증금보다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갑니다.
5)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1순위이긴 하지만, 보통 유찰이 몇번 되므로, 전세 세입자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크게 손해봅니다.


모든 사건의 궁극적 원인은 갭투자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거래가 안되게 해야합니다.
2030이 돈 몇억 묶이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전세대출금을 못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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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이며,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저와 비슷하거나 같은 피해자들을 모아서 형사고발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더 나아가 제2차 3차 피해자들이생기지 않도록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최근(1~2년내)에 안산,시흥 인근지역에서 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신분들은 나도 전세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글을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비슷해지는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비싸지는 집들까지 생겨지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당했던 사기 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2월) 필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과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직방 어플을 통해서 여러개의 집들을 찾던중O공인중개사사무소 라는 곳을 통해 맘에 드는 집을 찾음. 

후에 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21.2.19 고잔동 근처에 있는 소재한 부동산에서 공동중개로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함.

그 즉시 확정일자까지 받음. 계약서상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1억2천9백만원은 잔금수수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함.

21.3.25 잔금수수와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됨.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함.​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상태가 되었고 대항력까지 갖추게 됨. 정상적으로 전세 거래 완료됨.


​저희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아무 문제없이 이사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21.9.24 법원에서 부동산 강제 경매 안내문을 받습니다. 서둘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1.4.16 소유권이 이전되어 집주인이 바뀌어 버린겁니다. 

바뀐 집주인 앞으로 9억의 빚이 있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강제경매 신청이 되어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건을 파악해보니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였던겁니다.


​확인결과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바뀌기 전 집주인은 정상적으로 1억6천5백만원에 부동산에 매매를 내놓습니다.

현재 빌라는 매매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꾼 브로커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이 집을 더 비싼가격으로 팔아줄테니 남은 차액은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해라. 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전 집주인은 집만 빨리 처분 할 수 있다면본인 입장에서 아쉬울게 없으니 이 조건을 승낙합니다.

그 후 브로커는 신용불량자 및 노숙자 등 명의를 이전할 바지사장을 준비하고 전세를 1억8천5백만원에 부동산 어플에 매물로 올립니다.

매물을 보고 찾아온 전세 세입자(저희부부)와 정상적으로 전세거래를 성사 시킵니다.잔금처리가 완료되고 전세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 브로커는 전 집주인에게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차액 2000만원을 취합니다.

계약완료 21일 후 부동산을 바지사장에게 넘기게 되고, 저희는 꼼짝없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바지사장은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강제경매 신청이 되어 사건이 벌어진것을 알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본인의 등기부등본을 매일 떼서 확인을 해보지 않는한 본인이 사기 당한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중개사를 통해 저의 여동생 부부도 사기당했습니다. 저의 여동생은 저희 경매사건을 통해 본인들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똑같이 집주인이 21일 후 변경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바뀐 집주인의 집주소로 찾아가보니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도 아니었고 둘 다 우체통에 대충 세어봐도 10~15명 정도 각자 다른이름들로 날라온 채무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말은 즉슨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몇명일지 가늠할 수 가 없다는 겁니다.​


요약해보자면​

1. 본인이 안산,시흥이나 근교의 빌라에 전세 세입자다.

2. 본인이 살고 있는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혹은 전세가가 더 높은 상황이다.

3.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이 바뀌어 있다.

4. 시흥 목감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5. 고잔동근처 부동산에서 공동 중개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6. 인근 지역(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 어플 및 인터넷을 통해 집을 알아보았다.

7. 본인이 안산에 거주하는데 안산에 소재하지 않은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였다.​본인이 1~7번까지 전부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안타깝지만 99% 저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7번에 해당되지 않더라 하여도 1~3번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무조건은 아니지만 사기 당하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디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저의 여동생은 형사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저희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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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채고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꼼짝없이 당할 수 만은 없죠. 최소한의 예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법 

 - 내가 선순위 인지 확인할 것

 - 적당한 전세가로 들어갈 것 (매매가 대비 70%)

 

가장 나쁜 건 당하는 내가 아니라 사기를 치는 사람들 입니다.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있기에 더 꼼꼼히 알아보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금자리 전세집에서 사기 걱정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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